이번 포스팅은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 가능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존 대학생에 한정되었던 학자금대출이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들도 가능하도록 확대됩니다.
이 취지는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고등교육 수준의 보편적 평생 학습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학점은행제 학습자 약 15만 명의 학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미래에 대비하여 개인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체계 마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 제도는 대학생과 교육적 여건이 다른 다양한 학습자와 교육훈련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마련되었고, 현재의 학자금대출 제도 중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거치 기간 및 상환 기간을 본인의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는 제도로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학부생은 학자금지원 8구간 및 35세 이하로 한정 지원)와 구분됩니다.
2023년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 제도 주요 내용
제도 개요: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본인의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상환하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기반
지원 대상: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평가인정학습과정’을 최초로 수강신청하거나 수강하고 있는 학습자(예정자)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이 설치, 운영하는 학습과정 중 교사, 강사의 수, 학습시설, 설비 등이 일정 기준을 갖췄는지를 교육부가 평가하여 인정한 학습과정
소득 기준: 제한 없음
대출 가능 연령: 만 55세 이하
성적 기준:
직전학기 성적 70/100(평균 C학점) 이상(기관별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최초로 수강하는자 or 장애인은 적용 제외) , 이수학점 기준은 없음
신용 요건: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은 대출제한
대출 금리:
재원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매년 교육부장관이 고시(고정금리)
대출 한도: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1인당 4,000만 원 한도)
대출 기간:
최장 18년(거치기간 8년,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본인의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
신청 방법:
학습자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공동인증서 등)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매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기간에 신청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일정은 위 사이트에서 2023년 1월 초에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일반 학자금대출과 학점은행제 대출의 비교
학자금대출 절차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 신청방법
1. 먼저, www.kosaf.go.kr 등을 통해 등록하고자 하는 교유기관과 평가인정학습과정이 학자금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2. 본인이 학자금대출 자격요건(연령, 성적, 신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3.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공동인증서 등)을 준비합니다.
4. 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 등록’을 한 후, 매학기 학자금대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