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필요할까요? 치아보험 필요없는 이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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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필요할까요? 치아보험 필요없는 이유 정리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아마도 현재 치아 걱정이 있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치아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비용이 꽤 발생할 것 같아서 치아보험을 들어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하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치아보험 과연 필요할까요?

따라서, 이번 글은 치아보험의 필요성과 치아보험의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치아보험을 가입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작성하였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나면 치아보험이 나에게 과연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히 답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아보험 고민

식사를 했거나, 간식을 먹었거나, 음료수를 마셨거나.. 매번 음식물을 먹자마자 이를 닦아 치아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이 글을 보고 있지도 않겠죠.

하지만 그렇게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유전적인 요인이나 기타 다른 요인때문에 치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스스로 내 치아 상태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약 1~2년 내에 치과 치료에 큰 돈이 들어갈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자연스럽게 보험에 생각이 가게 마련입니다.

다만, 치아보험에 대해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면 ‘치아보험 하등 소용없다’ , ‘그 돈을 그냥 적금처럼 모아뒀다가 치료할 때 써라’ 혹은 ‘매달 내는 돈에 비해 보장받는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다’라는 식의 부정적인 얘기가 많습니다.

치아보험 필요한가요?

귀여운-댕댕이

위의 부정적인 얘기들을 토대로 정리하고 내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치아보험은 내 치아상태를 고려했을 때, 보험 가입 1~2년 뒤 큰 치료들이 필요할 것 같으면 가입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치아보험 단점

치아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보철치료(크라운, 임플란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아보험에 들면 어느 누구나 당연히 보장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실제로 치료비를 환급받는 것은 꽤 까다롭습니다. 아래 2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1. 최근 1년 이내에 충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또는 충치에 대해 진단을 받은 경우
  2. 최근 5년 이내에 잇몸병으로 인해 치아발치 혹은 치아발치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경우

치과를 다녀온 지가 꽤 오래돼서 위 두 가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서 가입을 해야겠다고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치아보험은 가입 후 2년 내는 100% 보장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크라운 치료의 경우 가입 3개월 이후 1년 이내에 치료를 받게 되면 보장 금액을 100% 온전히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가입 2년 이내에 치료를 받게 되면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크라운은 1년, 임플란트는 2년 이내에 치료를 받게 되면 보통 50% 정도만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치아보험의 장점

1년 혹은 2년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다면 치아보험은 곧 그 자체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월 4만원짜리 치아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됐을 때, 기존에 치료를 받았던 크라운을 교체하거나 임플란트를 해야되는 경우 치아보험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2년 동안 납입한 보험료는 약 100만원입니다. 보험을 가입한 후 2년 뒤에 크라운을 2개 교체해야 하고 임플란트를 한 개를 시술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크라운을 금으로 교체하는 비용은 각 50만원이고 임플란트는 1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총 발생하는 비용은 250만원이 됩니다.

가입한 보험 약관마다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지불한 100만원보다는 보장받을 비용이 훨씬 많아 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니나 충치치료와 같은 단순 치료를 위해서 가입하는 것은 보험 가입 효과가 떨어집니다.

치료를 받은 지 3~5년이 지난 크라운을 보유하고 있고, 그 크라운이 상태가 좀 메롱하다 싶으면 치아보험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1년 이내에 충치 치료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하며 혹은 충치에 대해 진단을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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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필요없는 이유

강아지

치아보험 가입이 필요없는 이유 세 가지 정도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1. 매년 보험 납입금보다 치과 진료 비용이 적은 경우
  2. 자금에 여유가 없는 경우
  3. 임플란트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경우

1. 매년 보험 납입금보다 치과 진료 비용이 적은 경우

사람들이 주로 가입하는 치아보험의 금액은 약 월 2만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월 2만원씩 1년이면 24만원입니다.

만약 본인이 치아보험을 가입하기 전에도 1년에 20만원 이상씩 치과진료에 돈을 쓰고 있었다면 치아보험으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그 돈을 예금이나 적금으로 따로 모아두는 것이 더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매년 크라운을 해야 하거나 크라운을 교체해야 하는 분이라면 치아보험을 알아보는 것보다는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2. 자금에 여유가 없는 경우

직장을 어느정도 다니고 자리를 잡은 분들이라며 해당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사회초년생이나 혹은 기타 다른 이유들로 자금에 여유가 없는 분들에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매년 치과진료에 큰 돈이 들어가지 않으며 당장 저축할 돈이 모자른 경우라면 차라리 그 돈을 꾸준히 모으거나 주식, 코인을 사서 재테크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모아가면서 1년 뒤 혹은 치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은 돈으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감사하게 생각하며 자산을 점점 불려나가면 됩니다.

3. 임플란트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경우

위에서 얘기한 내용이지만 보험에 가입한 후 1~2년 뒤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계획이 없다면 치아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통상 큰 목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가입합니다.

치아보험 중에 임플란트가 가장 보장금액이 높은 항목인데, 임플란트를 받을 계획이 없음에도 치아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어찌보면 낭비입니다.

실비보험으로 대신 보장 받는 방법

치아보험이 없어도 실비보험이 있다면 치과 치료에 대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꽤 제한적입니다.

  1. 2009년 8월 이전 실비보험에 가입한 경우(일부상품만 보장 가능)
  2. 2009년 8월 이전 상해의료비 특약에 가입한 경우
  3. 2009년 10월 이후 표준화 실비보험에 가입한 경우

1. 2009년 8월 이전 실비보험에 가입한 경우(일부상품만 보장 가능)

실비보험은 다양한 질병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약관을 읽어보면 굉장히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이 많아 도대체 뭘 보장받을 수 있는지 조차 알아먹기가 힘듭니다.

차라리 이때는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을 찾기 보다는 내가 받고자 하는 보상이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내용인지를 확인하는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보통 경험들 하셨을텐데.. 가령, 여자친구랑 점심 뭘 먹을지 고민할 때, 뭘 먹고 싶냐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뭘 먹기 싫냐고 물어보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각설하고 2009년 8월 이전에 나온 실비보험 약관에는 한방, 한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은 보장 제외라고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아마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네, 결론적으로 약관이 기재되지 않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은 치과치료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2009년 8월 이전의 보험 약관은 표준화 이전의 약관이어서 보험사마다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치과질환 제외’라고 아예 명시된 경우는 보상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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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9년 8월 이전 상해의료비 특약에 가입한 경우

상해의료비 특약은 상해입원과 통원이 합쳐진 보장입니다. 만약 보유 중이라면 절대로 해지하면 안되는 보험이라고 합니다.

치과 병원, 치과 의원, 종합병원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발생한 치료비를 한도 내에서 전액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가령, 상해의료비를 500만원까지 보장해주는 특약으로 가입해 놓은 경우, 상해로 치아가 손상되어 임플란트 비용이 150만원이 청구가 되더라도 통원을 하든 입원을 하든 전액 보상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2009년 10월 이후 표준화 실비보험에 가입한 경우

대다수에 해당하는 내용일텐데요. 진료영수증을 받아보면 급여와 비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비급여는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항목입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충치 보존치료, 신경치료, 치료 목적의 스케일링, 파노라마 엑스레이 등이 있습니다.

비급여항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항목에는 임플란트, 레진, 크라운 치료 등이 있습니다.

청구가 가능한 급여 항목에서도 몇 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치과진료라고 해서 대충 보지말고 꼭 진료영수증을 꼼꼼히 확인해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누락없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치아가 이미 건강한 사람들이 치아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보장 받을 일이 적어 효용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건강한 치아는 장기적으로 좋은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보통 치아보험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크라운 치료가 가능하며, 2년이 지나야 임플란트가 가능해지며 가입 금액의 100%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 치료를 받을 경우 보장 금액은 보통 50%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년 동안 보험료를 지불한 후에 치과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어떤 치료를 받을지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치과에서 미리 진단을 받아버리면 해당 부분은 보장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즉, 따라서 치아보험은 치아가 건강한 사람들이 미리 가입해서 아플 때까지 기다려서 보장을 받고자 하는 보험은 아닙니다.

이미 받은 보철치료의 내구성이 현저히 떨어짐을 느낄 때나, 이미 몇 년 전에 치료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경우에 가입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옛날에 치아치료를 받은 경우 이미 크라운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치아를 잘 관리하더라도 크라운 사이사이로 충치가 생겨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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