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정리 및 요약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정리및요약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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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정리 및 요약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정리 및 요약하기 위한 포스팅입니다.
2023년 6월 1일부로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전세사기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고 세입자들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발 느리게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하고 뒤늦게나마 세입자를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에 대해 정리하고 요약하여 해당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함입니다.
해당 정보가 당장 필요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이 법에 대한 이해는 모든 세입자와 임대인이 보다 안전하게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리플릿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30530 국토부_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리플릿.pdf

이 문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특별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

특별법 지원 대상 4가지 충족 조건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2.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3.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4.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원 대상

  1. 위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 임차인
    :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
  2. 2번째와 4번째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
    :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경·공매 특례 없음)
  3. 1번째, 3번째, 4번째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
    :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특별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

적용 제외 대상

  1.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가입을 한 경우
  2.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 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3.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

이외에도 대환대출, 무이자대출, 심리상담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신청 방법

특별법 지원에 대한 신청 방법

  1. 신청 대상: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 상 피해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입니다.
  2. 신청 장소: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도 피해주택 지역 관할 시·도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제출 서류:
    ㄱ. 결정 신청서
    : 작성서식은 시·도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안심전세앱’에서 다운받거나 접수처에서 제공합니다.
    ㄴ.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ㄷ. 주민등록표 초본 1부(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ㄹ.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접수처에서 서식 제공됨)
    ㅁ.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ㅂ.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ㅅ.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ㅇ.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 및 조사가 이루어지며,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에 피해자 결정 및 결과(결정문)가 송달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국토교통부는 이의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지원혜택 신청 방법

  • 경공매 유예 및 정지, 경공매 우선매수권:
    (경매) 관할 지방법원 (공매) 관할 세무서장(국세), 지방자치단체(지방세)
  • 경공매대행 지원 서비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조세채특별법 지원에 대한 신청 방법

  1. 신청 대상: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 상 피해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입니다.
  2. 신청 장소: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도 피해주택 지역 관할 시·도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제출 서류:
    ㄱ. 결정 신청서:
    작성서식은 시·도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안심전세앱’에서 다운받거나 접수처에서 제공합니다.
    ㄴ.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ㄷ. 주민등록표 초본 1부(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ㄹ.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접수처에서 서식 제공됨)
    ㅁ.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ㅂ.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ㅅ.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ㅇ.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 및 조사가 이루어지며,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에 피해자 결정 및 결과(결정문)가 송달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국토교통부는 이의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신용 회복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용 회복 지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용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 방안으로,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를 지원합니다.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 간 분할상환 가능하며,
그 기간 동안에는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신규 구입·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연체정보 등록으로 신규 대출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가능하며,
이는 디딤돌 대출 내 전용상품이나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등을 우대하여 지원합니다.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주하거나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저리의 전세대출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의 금리는 1.2~2.1%, 대출한도는 2.4억원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긴급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 복지 지원도 제공됩니다.

이러한 신용 회복 지원은 특별법 시행 후 2년 간 유효합니다.

금융 지원

최우선 변제금 무이자 전세 대출, 구입·전세 자금 지원, 기금 저리 대출(버팀목 전세 대출) 등 다양한 금융 지원 방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금융지원 신청 방법

  1. 신청 대상: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 상 피해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
  2. 신청 장소: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도 피해주택 지역 관할 시·도에서 신청 가능
  3. 제출 서류:
    ㄱ. 결정 신청서 (필수)
    ㄴ. 임대차계약서 사본 (필수)
    ㄷ. 주민등록표 초본 (필수, 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ㄹ.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ㅁ.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ㅂ.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ㅅ.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ㅇ.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지원대상 결정 절차

신청 → 접수·조사 → 피해자결정 및 결과(결정문) 송달 → 지원혜택신청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조사가 이루어지며,
안건상정 후 30일 이내에 피해자 결정 및 결과가 송달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국토교통부는 이의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참고로, 신청서 작성서식은 시·도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안심전세앱’에서 다운받거나 접수처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긴급 복지 지원: 전세 사기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 복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에는 임시 주거 지원, 생계비 지원, 생활 안정자금 대출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피해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재피해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특별법 지원대상: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지원이 결정되는 4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ㄱ.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경우
    ㄴ.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ㄷ.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ㄹ.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신용 회복 지원: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신용 불이익 방지를 위해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이 있습니다.

  3. 금융 지원: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금융 지원이 제공됩니다.
    ㄱ.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대출
    ㄴ. 구입·전세자금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제공됩니다.

  4. 긴급 복지 지원:

    전세 사기 피해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긴급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5. 특별법 적용기간:

    특별법은 시행 후 2년 간 유효합니다.

마무리

이렇게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은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신용 회복을 지원하며,
금융 지원과 긴급 복지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재피해를 방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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