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방법 및 준비물 정리

여권-재발급-방법-및-필요한-준비물-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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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방법 및 준비물 정리

여권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출국길이 막혀 있었는데, 시나브로 세월은 흘러 어느덧 코로나로 인한 격리는 전부 해제되고,
올해부터는 다시 해외 여행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기 전에 여권을 만들었던 분들은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지나 버려서 재발급을 해야 되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보통의 경우에 여권은 6개월 이상의 최소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해외 입국심사 때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가까운 나라는 6개월 미만이더라도 봐주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기 위해 모든 분들이 여권 재발급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권 유효기간 확인

해외 출장이나 여행을 자주 다니시지 않는다면 내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남았는 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전에, 내 여권이 어딨는지 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과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막상 여권 만들 때는 “아 일 년에 한 번은~ 반기마다, 분기마다 다녀와야겠다~”라는 희망찬 약속을 하지만,
서랍이나 옷장 깊숙한 곳에 들어가 깊은 잠에 들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겁니다.

내 여권의 유효기간은 정부24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2. 간편인증 등을 통해 로그
  3. MY Gov 클릭
  4. 나의 생활정보
  5. 여권만료일 확인 가능

아래 사진에서 자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24-나의생활정보

1. 정부 24에 들어가고, 로그인 한 뒤에 MyGOV 탭에서 “나의 생활정보” 버튼을 눌러줍니다.

여권만료일확인

2. 나의 생활정보에서 아래로 드래그하면 “여권만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기간

여권을 처음 만들 때는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에, 재발급은 4~5일이면 충분합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차에 접어들면 유효기간 도래 안내를 위한 유선 연락이 오는데, 이 때 재발급을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근 시일내에 여행을 준비 중이라면 재발급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서 여행 일정에 차질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4~5일은 주말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이니 이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비용

신규 여권으로 재발급을 받게 되면 58장면 짜리와 26면 짜리 여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8면은 53,000원이고, 26면 여권은 50,000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몇 장짜리 여권을 발급 받는 게 더 효율적인지 아시겠죠?
네, 당연히 58면짜리 여권으로 재발급 받는 것이 낫습니다.

여권 재발급 준비물

여권 재발급 준비물에는,

  1. 50,000 혹은 53,000원 되는 수수료
  2. 여권발급신청서
  3. 신분증
  4. 여권용 사진 1매

위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권을 분실해서 재발급을 받는 경우라면, 분실신고서가 포합되어야 합니다.
또한, 훼손에 의한 재발급은 훼손된 여권을 첨부해야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개명신청을 해서 이름이 바뀐 경우에도 여권을 다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고, 기존 여권도 함께 제출합니다.

이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유효기간 도래로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기관 방문 필요없이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훼손, 개명 등의 기타 이유로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기존 여권을 지참한 후에 정부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발급된 여권의 수령은 기본 본인수령이 원칙입니다.
반드시 신분증을 챙기셔야 하며, 현장에서 본인확인만 되면 바로 여권을 수령 가능합니다.
등기우편 등을 통해 재발급 여권을 배송받을 경우에는 수수료 5,500원이 발생하며 카드로만 결제 가능합니다.

다만, 때려죽여도 시간이 안되는 분들을 위해서 대리인이 여권 수령 가능한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다만,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에는 대리수령이 불가능합니다!

  1. 신청인 신분증(사본 가능)
  2. 대리인 신분증
  3. 접수증에 포함된 위임장(접수증 후면 작성)

마무리

저도 코로나 터지기 약 1년 전에 괌에 다녀온 이후로, 해외에 나가질 못했습니다.
회사 특성상 해외에 종종 다녀와야 할 때가 있는데,
여권이 슬슬 만기가 다가올 시점이라 이번 포스팅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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