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정리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정리하는 포스팅입니다!
보행자의 안전은 중요합니다. 특히, 어린이의 안전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특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책임은 운전자가 무겁게 감내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의 교통법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시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새롭게 개정된 교통법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런 법규를 빠삭하게 외우고 다니시는 것보다는,
항상 안전 제일주의로 운전하시는 게 더더욱 도움이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설정된 특별한 지역, 구역을 말합니다.
주로 학교, 어린이집, 놀이터 등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 주변에 설치됩니다.
이 구역 내에서는 차량 운전자들이 보통 30km/h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주의깊에 주시하며 운전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더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통상, 학교나 유치원의 주요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직접 통학구간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됩니다.
정해진 반경 300m 내의 도로, 이면도로, 횡단보도에서는 낮은 속도(30km/h 이하)로 운전이 강제되며, 자동차의 주차, 정차가 금지됩니다.
이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30km/h)를 초과하여 과속주행하게 되면 일반 도로에서 속도위반을 한 것보다 더 많은 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특수 지역 내에서 법규를 어긴 사항이기 때문에 차등적용되어 더욱 높은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과태료 외에도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고 과속주행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면 중과실 처벌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위 표는 승용차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속도를 위반하게 되면 부과되는 과태료를 정리한 표입니다.
승합차는 위의 표에서 1만원씩 더 추가됩니다.
운전면허의 정지, 취소를 결정하는 벌점! 중요한 건 벌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속도위반 벌점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운전자는 벌점이 40점을 초과하게 되면 운전면허 40일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으면 벌점은 소멸됩니다.
40점 이상이게 되면 그후부터 3년간 지속 관리 대상이 되며,
3년이 지나면 벌점이 소멸되어 다시 0점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1년 내 누적벌점이 12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90km/h로 달려서 적발된다면 한방에 벌점 120점이 쌓이게 되며,
여기서 1점이라도 벌점을 더 받았다간 바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니 절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과속을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받은 벌점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알고 계시는 운전자분들이라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하지 않을 사람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무인카메라에게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단속되면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과속단속조회후에 과태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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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시간
어린이보호구역의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이 기간동안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등 적용된 과태료로 처분됩니다.
다만, 운영시간이 정해져있다고 하더라도,
어린이는 항상 소중한 존재이며 어디에서 빤짝하고 튀어나올 지 모르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운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범칙행위 과태료 정리
어린이보호구역 범칙행위에는 위와 같습니다. 참고 바라며,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에 띄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이라는 문구입니다.
자전거나 손수레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신호위반, 지시위반을 하거나 횡단보도의 보행자들의 보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범칙금을 부여 받게 됩니다.
자전거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주의해야 할 내용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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