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부정사례,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이 포스트는 실업이라는 불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안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실업급여의 신청방법부터 시작하여, 부정수급의 예시와 이에 따른 제재와 제한, 그리고 실업급여의 계산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본 포스트는 실업급여에 대한 근거 법률, 고용보험법을 기반으로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어떠한 법적 패널티를 수반하는지도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주는 실용적인 도구와 사이트도 함께 소개하려 합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직장을 잃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기간 동안,
일정한 급여를 받게 해주어 실업으로부터 오는 생활의 불안을 해결하고 안정된 삶을 유지하며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를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이는 주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보상이나 고용보험료의 반환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활동을 한 것을 확인(실업인정)한 후에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중에서, 구직급여는 직장을 떠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급여 일수가 있더라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을 때에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하자마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급여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쳐서 180일 이상 근무했으며,
자발적인 이직이 아닌 비자발적인 상황에서 근로의 의지와 능력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실패한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로 이직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수급자격신청일 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최종 이직일이 2019.10.1 이후인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90일 이상을 일용근로로 근무했어야 합니다.
(최종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인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로 근무했어야 합니다.)
상병급여
실업을 신고한 후에 질병, 부상, 혹은 출산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7일 이상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출산으로 인한 취업 불가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 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 중에서 연령이나 경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재취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직업안정기관장이 판단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도록 지시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개별연장급여
특히 취업이 어려워 생활에 곤란함을 겪고 있는 수급자 중에서 임금 수준, 재산 상황, 부양 가족의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특별연장급여
실업 상태가 지속되어 재취업이 특별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다가 그 기간이 끝나 수급이 종료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자가 대기 기간(7일) 후에 소정 급여 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다시 일자리를 찾아,
그 일자리를 1년 이상 유지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사업을 시작해서 1년 이상 유지하려면, 사업 시작 전에 관련 준비 활동으로 적어도 한 번은 실업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이나 관련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거나, 이미 취업이 결정된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에는 이 보너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 중에 직업 안정 기관의 지시에 따라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 안정 기관의 추천으로 자신의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이주비 지원 :
새로운 일자리나 직업 안정 기관의 지시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 교육을 위해 거주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실업보험 수급자가 자신의 새로운 고용 혹은 창업 사실, 또는 발생한 소득을 보고하지 않았을 때,
또는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가짜로 제출했을 때 등,
부정하거나 사기적인 방법으로 실업보험 혜택을 받은 경우,이 혜택의 지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받은 실업보험 혜택은 전액 환불해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가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까지의 감옥 혹은 최대 5천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실업보험 혜택은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곳에서 자발적이지 않은 이직을 한 근로자가
직업 안정 기관의 관리자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고,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혜택을 얻으려 하는 경우에는 부정 혜택을 받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정 혜택 수령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직 이유나 임금 등을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재취업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실업 인정 내역을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혜택 수령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실업보험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 수급자격신청과 관련된 부정행위:
–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잘못된 정보로 신고하는 경우
– 기초임금액을 과장하게 기재하는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 취업 상태에서 실업한 것처럼 신고하는 경우
- 실업인정과 관련된 부정행위:
– 재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인정을 계속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을 미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 확정된 취업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하는 경우
- 기타 부정행위:
– 취업촉진수당,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
– 수급자가 아닌 타인(가족 포함)이 대리로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행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고,
부정 수급한 금액은 반환되며, 최대 5배까지의 추가 징수 및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제제 및 처벌
실업급여를 부정한 수단을 사용해 받게되면, 부정으로 받은 금액을 반드시 반환하게 됩니다.
더불어, 실업급여의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적으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부정수급 행위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날부터 거슬러 10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최대 3년 동안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얻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다음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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