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조건 및 대환 조건 정리 전세대출

신생아-특례-대출-일목요연-정리-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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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조건 및 대환 조건 정리 전세대출

귀여운-댕댕이

신생아 특례대출이 1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좋은 혜택인 만큼 인기가 엄청납니다. 정책이 시행된 지 이제 약 3주째가 되면서 안정화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조건, 대환 조건, 전세대출 금리 등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정독한다면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정보들을 간단하게 확인하고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전반적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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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신규주택: (대출 신청일 기준) 신청일 2년 내 출산, 무주택 세대주 (2023년 1월 1일 출생아이부터 적용)
  • 대환대출: 1주택 보유가구

– 즉, 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이미 세상에 태어나 있는 아이여야 합니다.

– 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출생아이를 입양한 경우는 해당합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산 및 입양한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단, 만 2세 미만)

–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포함됩니다.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보유 중이면 탈락)

–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세대원인 경우도 포함,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세대주가 예정된 자

소득한도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세전기준)
  • 순자산 4.68억원 이하 (24년도 기준: 소득 4분위 가구의 평균 순자산 보유액)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순자산액 평가

주택 가격

  • 9억원 이하
  • 전용 85㎡이하(수도권 제외 읍면동의 경우: 100 ㎡ 이하)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LTV 70%(일반), 80%(생애최초), DTI 60%
  • 만기 10, 15, 20, 30년(1년거치 또는 무거치)

특례 금리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10년15년20년30년
~2천만원 이하연 1.60%연 1.70%연 1.80%연 1.8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1.95%연 2.05%연 2.15%연 2.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20%연 2.30%연 2.40%연 2.45%
6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연 2.45%연 2.55%연 2.65%연 2.70%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 2.70%연 2.80%연 2.90%연 3.00%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연 3.00%연 3.10%연 3.20%연 3.30%

 

최저 1.6%에서 최대 3.3%까지 부부 합산 연소득 수준과 상환 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처음 5년 동안은 위 특례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 1.6~3.3%(소득, 만기에 따라 달라짐),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연 소득 8500만원 이하: 1.6~27%
    * 연 소득 8500만원 초과: 2.7~3.3%

특례금리 종료 후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가 변경됩니다. 특례 금리 종료 이후에는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0.55%p가 추가되거나 대출시점의 시중 월별 금리 중 최저치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8500만원 이하: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
  • 8500만원 초과: 대출시점의 시중 월별 금리 중 최저치 적용

우대금리

1, 2, 3, 4, 5중복으로 수혜 가능합니다. 특례 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는 적용 유지됩니다.

만일 아래 1~5번 우대 항목을 모두 적용해서 나오는 금리가 1.2% 미만이면 금리는 최종 1.2%로 적용됩니다.

  1. 기존 자녀: 0.1%p(1명당)
    대출 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2. 추가 출산: 0.2%p(1명당)
  3. 청약 가입: 0.3~0.5%p
    (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3%p, 10년이상 0.4%p, 15년 이상 0.5%p
  4. 신규 분양: 0.1%p
  5. 전자계약예매: 0.1%p

추가 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p 이하 우대 금리 적용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2%까지, 특례기간 상환은 총 15년 까지만 허용)

신생아 특례 대출 유의사항

다음은 신생아 특례 대출 시 유의사항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 대출 실행일부터 1개월 이내 전입해야 합니다. 또한,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 기존 거주자가 퇴거 지연 혹은 집수리 등으로 인해 전입이 즉시 어려운 경우에는 2개월까지 연장 가능
  • 입양을 한 경우에는 입양일로부터 1년 이상 입양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3년 이내 대출 중도 상환을 할 경우
    : 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 [(1.2% x 3년 – 경과일수)/3년]을 내야 합니다.
  •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청첩장이나 결혼식장 계약서 등 결혼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 직장 재직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등실확인서,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 40세 미만이면 체증식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체증식상환: 체증식상환은 대출 초기에는 상환하는 원금이 적고 이자비중이 큰 방식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상환하는 원금 규모가 커지며, 매월 원리금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현재는 보금자리론의 체증식상환방식은 만 39세 이하 청년층이 10·15·20·30년 만기 이용 시에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1주택자 대환 대출

  • 대출신청시기: 제한 없습니다.
    기존 주택담보 대출 용도는 주택 구입자금 용도여야 합니다.(구입자금 용도는 대출 수탁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인합니다)
  • 등본, 초본, 신생아 출생증명서가 기본으로 필요합니다.
    추가 제출 서류: 기존 주택담보 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대출 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대환 대출 신청 가능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한도 내에서 신규대출로 취급합니다)
  •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채무자는 동일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전세 대출

신생아-특례-구입-전세자금-대출-정리

신생아특례대출 전세 대출 조건

  • 소득: 부부합산 1.3억원 이하(세전)
  •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이하, 지방 4억 이하
  • 대출한도: 3억원 지원 (전세금의 80% 이내 – 신규, 갱신 동일)
  • 금리: 연 1.1%~3% (4년 고정)
  • 소득별 금리 : 연 1.1% ~ 3% (4년 고정)
    (부부합산 7,500만원 이하 + 0.4%, 초과시 기본 값 가산)
    신생아특례-전세대출-금리표
  • 우대 :
    1.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접수분): 연 0.1%p
    2.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신생아 1명당 0.2%, 4년 연장 (최대 2명까지 가능)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한 경우에는 은행 내방하여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3.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이면 연 1.0%로 적용됩니다.
  • 기간 : 기본 2년 (전세계약 5회 연장 최장 12년 만기) – 10년 이후 연장시점 미성년 아이 1명당 2년씩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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