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공제 소득요건 알아보기
부녀자공제 소득요건 정리한 포스팅입니다.
“부녀자 공제”는 한국의 소득세법 제 51조에 따라,
가족을 부양하는 미혼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없는 기혼 여성에게 주어지는 추가적인 공제 혜택입니다.
가사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본인이 이 부녀자 공제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녀자공제 소득요건 정리
부녀자공제 소득요건은 미혼여성, 기혼여성으로 나뉘게 됩니다. 일단, 부녀자공제 조건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녀자공제 조건 대상
- 미혼여성 혹은 이혼여성
- 맞벌이 여성의 경우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 미혼여성인 경우,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이며, 부양가족이 있고, 세대주인 경우
미혼여성
- 미혼여성 & 세대주 아닌 경우
: 세대주가 아닌 미혼여성은 부녀자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여야하며,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지만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본상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미혼여성 & 세대주 & 기본공제대상자 없는 경우
: 미혼여성이고 세대주이지만 기본공제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 1번과 같은 이유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여성은 부녀자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 미혼여성 & 세대주 & 기본공제대상 있는 경우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이고 미혼여성이며,
세대주요건을 충족하고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녀자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모와 동거를 하고 있지 않아도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부녀자공제가 가능합니다.
기혼여성
- 기혼여성 & 세대주 아닌 경우
: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이며,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부녀자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혼여성 & 남편소득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라면 남편의 소득유무에 관계없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분야(부녀자공제)
- 근로장려금 수령 중
: 2017년 근로장려금 신청분부터는 근로장려금 수급자도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 한부모공제와 중복적용 가능?
: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액이 많은 한부모공제(연 10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부녀자공제는 50만원)
부녀자공제 준비서류
부녀자공제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할 서류를 알려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미혼여성과 기혼여성이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혼여성
기혼여성
부양가족 대상
“부녀자 공제”의 대상에는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만 60세 이상의 부모, 만 20세 이하의 형제자매, 그리고 만 20세 이하의 자녀가 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여성이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라면 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여성 본인이 공제 조건을 만족한다면,
배우자의 소득 여부와는 관계 없이 부녀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녀자공제 소득요건 아닐 때 대안
“부녀자 공제”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한부모가정 지원”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제 혜택이란 본인의 상황에 맞는 것을 찾아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했듯이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동시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즉, 두 조건이 모두 부합되는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부모 공제”의 금액은 100만 원으로, “부녀자 공제”의 50만 원보다 두 배나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세제 혜택을 찾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