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공제 소득요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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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공제 소득요건 알아보기

부녀자공제 소득요건 정리한 포스팅입니다.

“부녀자 공제”는 한국의 소득세법 제 51조에 따라,
가족을 부양하는 미혼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없는 기혼 여성에게 주어지는 추가적인 공제 혜택입니다.
가사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본인이 이 부녀자 공제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녀자공제 소득요건 정리

부녀자공제 소득요건은 미혼여성, 기혼여성으로 나뉘게 됩니다. 일단, 부녀자공제 조건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녀자공제 조건 대상

  1. 미혼여성 혹은 이혼여성
  2. 맞벌이 여성의 경우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3. 미혼여성인 경우,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이며, 부양가족이 있고, 세대주인 경우

미혼여성

  1. 미혼여성 & 세대주 아닌 경우
    : 세대주가 아닌 미혼여성은 부녀자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여야하며,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지만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본상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미혼여성 & 세대주 & 기본공제대상자 없는 경우
    : 미혼여성이고 세대주이지만 기본공제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 1번과 같은 이유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여성은 부녀자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3. 미혼여성 & 세대주 & 기본공제대상 있는 경우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이고 미혼여성이며,
    세대주요건을 충족하고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녀자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모와 동거를 하고 있지 않아도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부녀자공제가 가능합니다.

기혼여성

  1. 기혼여성 & 세대주 아닌 경우
    :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이며,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부녀자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혼여성 & 남편소득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라면 남편의 소득유무에 관계없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분야(부녀자공제)

  1. 근로장려금 수령 중
    : 2017년 근로장려금 신청분부터는 근로장려금 수급자도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2. 한부모공제와 중복적용 가능?
    :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액이 많은 한부모공제(연 10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부녀자공제는 50만원)

부녀자공제 준비서류

부녀자공제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할 서류를 알려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미혼여성과 기혼여성이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혼여성

  1. 가족관계증명서 ▷ 출력하러 가기
  2. 주민등록등본 ▷ 출력하러 가기

기혼여성

  1. 혼인관계증명서 ▷ 출력하러 가기
  2. 가족관계증명서 ▷ 출력하러 가기
  3. 주민등록등본 ▷ 출력하러 가기

부양가족 대상

부녀자공제-소득요건-소득세법제51조-사진

“부녀자 공제”의 대상에는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만 60세 이상의 부모, 만 20세 이하의 형제자매, 그리고 만 20세 이하의 자녀가 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여성이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라면 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여성 본인이 공제 조건을 만족한다면,
배우자의 소득 여부와는 관계 없이 부녀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녀자공제 소득요건 아닐 때 대안

“부녀자 공제”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한부모가정 지원”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제 혜택이란 본인의 상황에 맞는 것을 찾아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했듯이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동시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즉, 두 조건이 모두 부합되는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부모 공제”의 금액은 100만 원으로, “부녀자 공제”의 50만 원보다 두 배나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세제 혜택을 찾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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