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 발급, 재발급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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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 발급, 재발급 받는 방법

보건증 인터넷 발급, 재발급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한 포스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건증은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나, 특정 환경 아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합니다.
특히, 식품제조, 처리, 판매 관련 업종에서는 보건증은 필수입니다.

보건증이 필요한 경우

  1. 식품 제조업, 식품 판매업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 식당, 카페, 베이커리, 편의점 등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보건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고객에게 안전하게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음식점 종자들은 식품 위생법에 따라 보건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식품에 바이러스와 세균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보건증이 없는 사람은 고용하지 않습니다.
  2. 교육기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경우
    : 어린이들에게 식품을 제공하기 때문에,
    교육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보건증 소지는 필수적입니다.
    이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절차

보건증은 온, 오프라인을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증을 최초 발급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까운 보건소에 가서 직접 3가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보건증을 재발급 할 때는, 굳이 보건소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발급 받는 방법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여 건강진단결과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수수료 3천원을 제출하면 됩니다.
보건소마다 검사의 순서는 상이할 수 있으나,
보통 폐결핵 검사를 진행하고 전염성 피부질환을 검사하며 마지막으로 장티푸스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1. 폐결핵 검사
    : 액세서리, 속옷까지 전부 다 탈의한 후에,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하여 폐결핵 유무를 검사하게 됩니다.
  2.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 양 손을 앞뒤로 검사합니다.
  3. 장티푸스 검사
    : 검체를 체취하기 위한 면봉을 항문에 약 2.5~4cm 삽입합니다.
    체취한 검체를 통해 장티푸스를 검사합니다.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재발급 받기 위한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
  2. 정부24 홈페이지

둘 중, 하나의 사이트를 이용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보건포털에서 발급, 재발급 받는 방법

  1.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민원서비스 – 증명문서발급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찾아 누릅니다.
  3.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4. 발급내역에서 검사 받은 내역이 나오며,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5. PDF로 저장하여 추후 출력하거나,
    공공기관 출력을 지원하는 프린터를 사용해 즉시 출력도 가능합니다.

아래 그림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어렵지 않게 보건증 인터넷 발급,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순서도 1

보건증 인터넷 발급 순서도 2

발급 순서도 3

보건증 발급 순서도 4

정부24에서 보건증 발급, 재발급 받는 방법

  1. 정부24 – 보건증 발급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회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로그인을 합니다.
  4. 건강진단결과조회 –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정보를 확인한 후에 출력하시면 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기간 및 수령 방법

보건증 발급에는 평균 4~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보건증 수령은 보건소에 다시 방문해서 수령하거나,
위에서 설명드린 것 처럼 인터넷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1. 직접 방문하는 경우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저면허증, 여권), 접수증
  2. 직접 방문하지만 대리수령인 경우 준비물
    : 위임장,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3.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영수증 번호 입력
  4. 인터넷으로 수령하는 경우
    : 보건소 홈페이지, 공공보건포털, 정부24 사이트 중 한 곳 이용

*학생인 경우 신분증은 학생증 또는 여권 +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면 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건증 발급기간 만료 과태료

식품관련업 종사자 및 교육기관 종사자들은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갱신해야 합니다.
기간 만료 이후 갱신없이 계속 일을 하게 되면,
사업주에게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종사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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