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차이 설명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과태료 차이 설명을 드리는 포스팅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집에 들어가는 길에 자연스럽게 눈이 간 우편함,
평소에 보지 못했던 편지가 꽂혀있을 때 무슨 생각들을 하셨나요?
저는 끽해봐야 예전 집주인 핸드폰 요금이나 보험료 인상 안내 같은 편지겠거니 하고 딱 꺼냈는데,
글쎄! 시청이나 구청 혹은 경찰서에서 온 편지면 바로 욕설과 함께 쓴 웃음이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과태료 통지서 한번쯤은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과태료”도 있고 “범칙금”도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이 바로 범칙금 과태료 차이에 대한 것입니다.
범칙금 과태료 차이
범칙금 설명
범칙금은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의 개념입니다.
이는 보통 범죄 혹은 형사 사안과 연관되거나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의 규정을 어긴 경우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소음 규정 위반, 도로 교통법 위반, 약물 오남용 등의 경우에도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법원에 의해 결정되며 부과하는 기관 역시 법과 관련된 기관(검찰)입니다.
예시로, 도로 교통법 위반(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등)을 했을 때,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된 경우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접두어에 “범”이 붙으며, 준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지만,
형집행까지는 가지 않고 벌금을 지자체나 국고에 대신 납부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운전 중에 법규를 위반했을 때를 가정하면,
차량 소유주가 아니라 실제 운전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과태료 설명
과태료는 행정 기관이 정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통상 정부나 공공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안들에 관련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 단속, 건축 규정 위반, 규제 위반 등의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법기관이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기관이 행사하는 벌금입니다.
즉, 과태료는 중대 범죄는 아니지만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내려지는 가벼운 처벌입니다.
따라서, 벌점, 전과 등 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통 법규를 위반했을 때를 예시로 들자면,
법규를 위반한 증거물이 있지만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무인카메라나 캠코더 영상 단속에 적발된 경우입니다.
운전자가 누구였던지 상관없이 차량의 소유주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과태료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는 벌점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차이점
범칙금 과태료 차이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사람”의 유무입니다.
차량 운전자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을 경우에 부과되는 게 과태료입니다.
즉, 사람을 특정할 수 있으면 범칙금이고,
특정할 수 없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범칙금, 과태료 둘 중 하나 골라야 한다면?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을 당한 경우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과태료로 납부 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단속된 경우에는 무조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과태료 통지서 안에는 위반 내용, 위반한 장소, 시간, 위반 차량의 정보가 빼곡히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 왼쪽에는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한 안내가 동시에 적혀있습니다.
이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낼 수 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범칙금 과태료 차이가 존재하니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여 납부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궁금하실 겁니다.
당연히 조금 더 저렴한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로는, 과태료에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벌점이 쌓이게 되면 면허정지부터 면허취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범칙금 보다는 과태료를 선택하여 납부하시는 게 더 도음이 될 것 같습니다.
과속 단속 시, 범칙금 과태료 차이
과속하다 단속됐을 경우, 아래와 같이 범칙금(벌점),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현재 운전자가 벌점이 0점이 상황이고,
20km/h 이하에 해당하는 속도위반에 단속됐다고 하더라도 과태료를 납부하는 게 더 현명합니다.
범칙금으로 납부하게 되면 운전자를 졸졸 따라다니는 이력이 남게되어 자동차 보험료 할증의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매년 갱신되는데,
범칙금 납부 이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보험료는 최소 5%에서 최대 20%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보험사마다 다르며, 벌점 위반 내역이 없으면 특약으로 할인을 해주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또한, 범칙금 납부이력은 5년간 보존되기 때문에,
괜한 찝찝함을 남기지 않도록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심지어 과태료는 명시한 기간 내에 납부하면 20% 할인까지 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4만원 딱지가 끊겼더라도 기간 내 납부하면 32,0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범칙금 3만원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간 내 납부하는 것을 필수로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과태료로 안내하지 왜 둘 다 안내를 해서 고민을 하게 만드느냐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과태료와 범칙금을 모두 안내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범칙금은 잘못한 사람이 특정됐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위 고지서에 빨간 줄로 표시한 안내사항인 “법규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문구가 바로 그 점을 설명하는 바입니다.
미납 시, 범칙금 과태료 차이
고지서에는 범칙금 혹은 과태료를 언제까지 납부해야 되는 지 안내되어 있습니다.
최초 납부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2차 고지서가 발송되는데, 이 때 금액은 5% 가산된 금액이 청구됩니다.
계속 미납을 하게 되면, 월 1.2%씩 가산되어 최대 77%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최대 추가금이 부과됐고 그 금액이 30만원이 넘은 경우에도 2달 이상 미납이 지속되면,
번호판을 영치당해 운전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초반에는 적은 금액이라 압류까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벌금이 생기고, 또 미납되고 하다보면 눈덩이처럼 불어날텐데,
그 때는 재산, 부동산, 월급 등을 압류 당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과태료와 경우가 많이 다릅니다.
범칙금이 부과된 경우에 미납을 하게 되면 즉결심판이 이뤄지고 최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똥 치우기 무서워서 피하다가 똥통에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범칙금 과태료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범칙금은 사람에게 직접 단속된 경우, 과태료는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경찰관에게 걸렸냐, CCTV에게 걸렸냐는 차이입니다.
범칙금은 과태료보다는 저렴합니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추가로 벌점 페널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로 납부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나라돈 관련된 것들은 미납하면 좋지 않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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