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지원 프로그램 정리 한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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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주간활동서비스’ 외 다양한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 군, 구가 지정한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문 서비스와 인력이 제공되어 집중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발달장애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살피어 지원 받을 수 있는 것들은 꼭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인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썸네일

 

1.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성인발달장애인의 자기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주간 활동 참여를 통해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를 높이고자 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상: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경우)

지원 내용:
수급 자격(제공 시간)을 받아 지역 내 주간 활동 제공 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 제공 기관 및 외부 협력 기관을 통해 주간 활동을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취미, 여가, 관람, 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서비스 단가: 22년 기준 단가 14,800원

구성 인원 **1인 집중 지원 서비스 2인그룹 3인그룹
적용 요율 7,400원 가산 100% 80%
시간 당 22,200원 14,800원 11,840원

 

 

**도전적 행동, 중복 장애 등으로 그룹 활동이 어려운 최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전담 제공 인력을 배치하여 그룹 활동을 지원합니다)

활동 지원 급여 조정: 주간활동 이용 시간별 활동 지원 조정

단축형 기본형 확장형
주간활동 85시간 125시간 165시간
활동지원 22시간 56시간
총급여량 +85시간 +103시간 +109시간

 

제공 기관 및 인력

제공 기관: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시, 군, 구 공모를 통해 지정합니다.

제공 인력: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 요건을 갖춘 인력을 제공합니다.

신청 및 문의

신청: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관할 시, 군, 구 / 읍, 면, 동 / 중앙,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청소년발달장애인방과후활동서비스썸네일

 

2.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방과후 활동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및 그룹 활동을 제공하여 사회성을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대상:
만 6세 이상 및 만 18세 미만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경우)

지원 내용:
수급 자격(제공 시간)을 받아 지역 내 방과후활동 제공 기관에 등록하고 소그룹을 구성하여 방과후활동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취미, 여가, 자립 준비, 관람, 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 시간: 기본 44시간(월~토요일, 09~21시 중)

서비스 단가: 22년 기준 단가 14,800원

구성 인원 2인 그룹 3인 그룹 4인 그룹
적용 요율 100% 90% 80%
시간 당 14,800원 13,320원 11,840원
그룹 전체 29,600원 39,960원 47,360원

이용자 그룹 유형별 차등 단가 지급

 

 

제공 기관 및 인력:

제공 기관: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시, 군, 구 공모를 통해 지정합니다.

제공 인력: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 요건을 갖춘 인력을 제공합니다.

신청 및 문의

신청: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관할 시, 군, 구 / 읍, 면, 동 / 중앙,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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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으로 심리와 정서를 케어할 수 있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및 보호자 중 심리 상담이 필요한 사람
자녀가 영유아(만 6세 미만)인 경우,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인 및 집단 심리 상담을 제공합니다.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간 제공, 1인당 월 160,000원의 서비스 이용권, 필요 시 일부 회기는 부부 상담으로 변경하여 진행 가능합니다.

 

 

제공 인력:

상담 관련 국가자격증, 국가공인 민간자격 또는 공신력 있는 자격 소지자, 관련학과 박사 이상 학위 취득자

제공 방법 및 절차

  1. 서비스 신청(주민등록 소재 읍, 면, 동)
  2.  자격 조사 및 결정 통지(시, 군, 구)
  3.  전자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발급(카드 회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4. 제공 기관 선택 및 본인 부담금 납부(이용자)
  5. 서비스 제공 및 결제(제공 기관)

신청 및 문의

신청: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관할 시, 군, 구 / 읍, 면, 동 / 중앙,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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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와 보호자의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지원합니다.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참가 대상: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발달장애인 참여 유무: 참여(필요시)

특징:
영유아기 부모교육과정 운영, 문화 활동, 자조모임 지원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

참가 대상:
발달장애인 본인, 부모 및 보호자,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발달장애인 참여 유무: 참여(필요시)

특징:
현장직무체험, 사업체 견학, 특강, 멘토링, 박람회, 진로페스티벌, 자조모임 등

성인권 교육지원

참가 대상:
발달장애인 본인, 부모 및 보호자, 가족(형제, 자매 등),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발달장애인 참여 유무: 선택

특징:
상담형, 강의형, 토론형, 사례연구형 교육 제공

위의 모든 운영 주체는 17개 시, 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모에서 선정된 지역 수행 기관입니다.

신청 및 문의

신청, 문의:
중앙,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썸네일

 

5.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가족의 정서적인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상: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됩니다)
(자녀가 영유아(만 6세 미만)로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뢰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지원 내용 :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 캠프, 동료 상담 캠프 등), 테마 여행, 자율 여행 등

  • 1인당 최대 24만 원이 지원됩니다.
    (1인당 당일: 75,000원, 1박2일: 150,000원, 2박3일: 240,000원)
  • 프로그램 참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보미가 지원됩니다.

 

구분 참가대상 발달장애인 참여 유무 특징
가족캠프(기본) 발달장애 가족 참여 발달장애인, 가족, 가족(발달장애인 외) 참여 프로그램
인식개선 캠프(선택) 발달장애 가족,

비장애 가족

참여 부모, 자녀, 가족 프로그램
동료상담 캠프(선택) 발달장애인 및 부모 선택 휴식 제공, 동료상담 프로그램
테마여행(선택) 발달장애 가족 참여 수행기관 여행 계획 및 모집,

정해진 일정에 따른 여행 실시

자율여행(선택) 발달장애 가족 참여 가족이 직접 여행계획 수립,

여행계획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

 

신청 및 문의

신청, 문의:
중앙,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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