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주간활동서비스’ 외 다양한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 군, 구가 지정한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문 서비스와 인력이 제공되어 집중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발달장애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살피어 지원 받을 수 있는 것들은 꼭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성인발달장애인의 자기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주간 활동 참여를 통해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를 높이고자 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상: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경우)
지원 내용:
수급 자격(제공 시간)을 받아 지역 내 주간 활동 제공 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 제공 기관 및 외부 협력 기관을 통해 주간 활동을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취미, 여가, 관람, 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서비스 단가: 22년 기준 단가 14,800원
구성 인원 | **1인 집중 지원 서비스 | 2인그룹 | 3인그룹 |
적용 요율 | 7,400원 가산 | 100% | 80% |
시간 당 | 22,200원 | 14,800원 | 11,840원 |
**도전적 행동, 중복 장애 등으로 그룹 활동이 어려운 최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전담 제공 인력을 배치하여 그룹 활동을 지원합니다)
활동 지원 급여 조정: 주간활동 이용 시간별 활동 지원 조정
단축형 | 기본형 | 확장형 | |
주간활동 | 85시간 | 125시간 | 165시간 |
활동지원 | – | 22시간 | 56시간 |
총급여량 | +85시간 | +103시간 | +109시간 |
제공 기관 및 인력
제공 기관: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시, 군, 구 공모를 통해 지정합니다.
제공 인력: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 요건을 갖춘 인력을 제공합니다.
신청 및 문의
신청: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관할 시, 군, 구 / 읍, 면, 동 / 중앙,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2.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방과후 활동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및 그룹 활동을 제공하여 사회성을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대상:
만 6세 이상 및 만 18세 미만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경우)
지원 내용:
수급 자격(제공 시간)을 받아 지역 내 방과후활동 제공 기관에 등록하고 소그룹을 구성하여 방과후활동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취미, 여가, 자립 준비, 관람, 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 시간: 기본 44시간(월~토요일, 09~21시 중)
서비스 단가: 22년 기준 단가 14,800원
구성 인원 | 2인 그룹 | 3인 그룹 | 4인 그룹 |
적용 요율 | 100% | 90% | 80% |
시간 당 | 14,800원 | 13,320원 | 11,840원 |
그룹 전체 | 29,600원 | 39,960원 | 47,360원 |
이용자 그룹 유형별 차등 단가 지급
제공 기관 및 인력:
제공 기관: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시, 군, 구 공모를 통해 지정합니다.
제공 인력: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 요건을 갖춘 인력을 제공합니다.
신청 및 문의
신청: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관할 시, 군, 구 / 읍, 면, 동 / 중앙,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3.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으로 심리와 정서를 케어할 수 있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및 보호자 중 심리 상담이 필요한 사람
자녀가 영유아(만 6세 미만)인 경우,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인 및 집단 심리 상담을 제공합니다.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간 제공, 1인당 월 160,000원의 서비스 이용권, 필요 시 일부 회기는 부부 상담으로 변경하여 진행 가능합니다.
제공 인력:
상담 관련 국가자격증, 국가공인 민간자격 또는 공신력 있는 자격 소지자, 관련학과 박사 이상 학위 취득자
제공 방법 및 절차
- 서비스 신청(주민등록 소재 읍, 면, 동)
- 자격 조사 및 결정 통지(시, 군, 구)
- 전자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발급(카드 회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제공 기관 선택 및 본인 부담금 납부(이용자)
- 서비스 제공 및 결제(제공 기관)
신청 및 문의
신청: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관할 시, 군, 구 / 읍, 면, 동 / 중앙,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4.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와 보호자의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지원합니다.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참가 대상: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발달장애인 참여 유무: 참여(필요시)
특징:
영유아기 부모교육과정 운영, 문화 활동, 자조모임 지원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
참가 대상:
발달장애인 본인, 부모 및 보호자,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발달장애인 참여 유무: 참여(필요시)
특징:
현장직무체험, 사업체 견학, 특강, 멘토링, 박람회, 진로페스티벌, 자조모임 등
성인권 교육지원
참가 대상:
발달장애인 본인, 부모 및 보호자, 가족(형제, 자매 등),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발달장애인 참여 유무: 선택
특징:
상담형, 강의형, 토론형, 사례연구형 교육 제공
위의 모든 운영 주체는 17개 시, 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모에서 선정된 지역 수행 기관입니다.
신청 및 문의
신청, 문의:
중앙,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5.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가족의 정서적인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상: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됩니다)
(자녀가 영유아(만 6세 미만)로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뢰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지원 내용 :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 캠프, 동료 상담 캠프 등), 테마 여행, 자율 여행 등
- 1인당 최대 24만 원이 지원됩니다.
(1인당 당일: 75,000원, 1박2일: 150,000원, 2박3일: 240,000원) - 프로그램 참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보미가 지원됩니다.
구분 | 참가대상 | 발달장애인 참여 유무 | 특징 |
가족캠프(기본) | 발달장애 가족 | 참여 | 발달장애인, 가족, 가족(발달장애인 외) 참여 프로그램 |
인식개선 캠프(선택) | 발달장애 가족,
비장애 가족 |
참여 | 부모, 자녀, 가족 프로그램 |
동료상담 캠프(선택) | 발달장애인 및 부모 | 선택 | 휴식 제공, 동료상담 프로그램 |
테마여행(선택) | 발달장애 가족 | 참여 | 수행기관 여행 계획 및 모집,
정해진 일정에 따른 여행 실시 |
자율여행(선택) | 발달장애 가족 | 참여 | 가족이 직접 여행계획 수립,
여행계획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 |
신청 및 문의
신청, 문의:
중앙,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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