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알아보기: 대상, 급여, 신청 방법까지 총정리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삶조차 영위하기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최저생활 보장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해줌으로써,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무엇인지,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급여가 있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종합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는 헌법 제34조에 명시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일시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지출요인 등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입니다. 급여의 종류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다만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절차와 구비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신청권자인 수급권자 본인이나 그 친족 또는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임대차계약서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추가 서류를 요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부양 능력,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이 면밀히 파악됩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의 급여 지급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데, 통상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다만 조사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에는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급여, 어떤 것이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종류와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는 크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분됩니다. 각 급여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 - 의료급여:
1종(본인부담 완전 면제)과 2종(소득수준에 따라 일정 본인 부담)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 주거급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 - 교육급여: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활동지원비, 학용품비, 수업료 등을 지원
이 밖에도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그리고 자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해산급여는 출산한 수급자에게 1인당 70만 원씩 지급되며, 사망한 수급자의 장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80만 원의 장제급여가 나옵니다. 자활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추가 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급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나머지 급여는 아직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각종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소득이나 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때는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인터넷 사이트,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 콜센터(129)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에 처한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사회안전망입니다. 저소득 가구라면 주저하지 말고 제도의 문을 두드려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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