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클릭으로 숨은 돈 찾는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받는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아직 못 받으셨나요? 건강보험료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중납부나 과오납,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등 다양한 사유로 돌려받을 수 있는 소중한 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간편하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환급금이 발생하는 원인부터 확인 및 신청 방법, 상한액 기준까지 모든 것을 쉽고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간단 설명
건강보험료를 과납/오납 했을 때 되돌려 받는 돈
부연 설명
혹시 매달 내시는 건강보험료가 계산이 잘못되어 더 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가 있더라도 나중에 초과 납부한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옮겨 보험료율이 달라졌는데 공단에 신고가 늦어져서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정산되면 그 차액이 환급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소득이 줄었는데 공단에 늦게 신고했다거나, 이중으로 보험료를 냈을 때도 환급금이 생긴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낸 보험료인 만큼 돌려받을 돈이 있으면 반드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한 환급
간단 설명
연간 병원비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
부연 설명
본인부담상한제라고 들어보셨나요? 건강보험에서는 우리가 병원에 내야 할 돈에 ‘상한선’을 정해둡니다. 1년 동안 그 이상을 지불했다면 초과분은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으로 기준 소득 6~7분위에 속하면 연간 본인부담액 총액이 289만원 입니다. 289만원 이상 낸 금액은 전부 돌려받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상한제를 두는 이유는 모든 국민이 병원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연간 본인부담액을 계산해보고 환급대상이 되시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간단 설명
소득수준에 따라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져 있음. 최대 781만 원.
자세한 설명
앞서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과연 그 상한액은 얼마인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상한액은 고객의 소득수준과 질병군에 따라 달라집니다.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있으며 1분위가 가장 낮은 소득이고 10분위가 가장 높습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상한액도 낮춰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질환이나 중증질환으로 치료를 많이 받는 분들은 일반 질환군에 비해 상한액을 조금 더 낮춰 줍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 건강보험료 하위 10%에 해당하는 1분위 가입자의 경우 연간 122만 원, 일반질환 기준으로는 81만 원까지 납부하게 되면 그 이상은 공단이 다 부담해 주는 식입니다.
반면 상위 10%에 해당하는 10분위는 1,081만 원이 상한이며 희귀질환 산정특례 기준으로는 781만 원까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로 요양병원 장기입원 환자는 상한액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무분별한 장기입원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네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발생 원인
간단 설명
보험료 과오납, 이중납부, 자격변동 신고 지연 등으로 환급금 발생
부연 설명
보험료 환급금은 주로 어떤 경우에 생기게 될까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 우선 실수로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거나 더 많이 냈을 때 환급금이 발생해요.
- 회사를 그만두고 직장보험에서 지역보험으로 자격이 바뀌었거나,
소득이 줄어 보험료가 낮아진 상황에서
공단에 늦게 신고했을 때도 그 사이에 과하게 납부한 돈이 생기게 됩니다. - 또한, 무자격자로 부당하게 보험혜택을 받았다가 적발된 경우입니다.
무자격인 동안에 병원에 내지 않은 본인부담금을 추징 당하게 됩니다. 이때 당사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환급이 됩니다.
이렇게 환급금 발생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한 번쯤 내가 해당되는지 체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간단 설명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가능
자세한 설명
자, 이쯤되면 그래서 돈은 어떻게 돌려받는건지 궁금하실겁니다.
본격적으로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PC 버전
- 일단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메인화면 중간쯤에 ‘환급금 조회/신청’ 버튼 눌러줍니다.
- 간편인증 혹은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개인민원-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를 눌러줍니다.
- 환급금 내역을 딱!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버전
- ‘국민건강보험’ 앱을 설칭합니다.
- 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 ‘개인민원’ 화면에서 환급금 항목 확인이 가능합니다.
- 환급금이 있다면 바로 그 화면에서 본인 계좌번호 입력하고 신청버튼 누르면 끝!
신청 즉시 환급절차가 진행되며 보통 일주일 내로 입금이 됩니다.
혹 이용이 어려우시거든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 시 주의사항
-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할 것
- 타인 계좌로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신청 기한 내에 꼭 신청할 것
이제 환급금 신청 방법은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다만, 신청 전에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 우선 환급금을 받을 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 계좌로 받아야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나 위임장 등 증빙서류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 환급금 신청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보통 공단에서 환급 안내문을 보내면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환급금이 소멸되어 받을 수 없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끔 광고나 문자로 가짜 환급금 신청을 유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피싱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공단 공식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관련 문의처
환급금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또는 각 지역 지사 방문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콜센터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니 참고바랍니다.
모르고 있던 소중한 내 돈이 있다면 반드시 환급 받으셔서 소고기 사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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